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중앙지방법원 2015.10.02 2014가합545850
대여금
주문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170,149,072원 및 그 중 154,662,682원에 대하여 2012. 8. 1.부터 다 갚는...

이유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원고가 2011. 2. 28. 피고 주식회사 수정산업개발(이하 ‘피고 수정산업개발’이라 한다)에게 덤프차량과 관련하여 할부원금 170,400,000원, 이자 연 10.15%, 지연손해금 연 24%, 할부기간 60개월로 정하여 할부금융을 제공하는 내용의 계약을 체결하고, 피고 B가 원고에게 위 할부금융계약으로 인한 피고 수정산업개발의 채무를 연대보증한 사실, 피고 수정산업개발이 위 할부금융계약에 따른 할부원리금을 2회 연체하여 기한의 이익을 상실한 사실, 2012. 7. 31.을 기준으로 피고 수정산업개발의 위 할부금융계약에 따른 채무가 원금 154,662,682원, 이자 또는 지연손해금 15,486,390원 합계 170,149,072원이 잔존하고 있는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위 미지급 원리금 채무 170,149,072원 및 그 중 원금 154,662,682원에 대하여 2012. 8. 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약정 지연손해금률인 연 24%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