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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9.02.21 2018고단3126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4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1.경 낙찰금 3천만 원에 계원 16명으로 구성된 ‘11일 낙찰계’, 2017. 4.경 낙찰금 3천만 원에 계원 16명으로 구성된 낙찰계 ‘13일 낙찰계’, 2017. 12.경 낙찰금 2천만 원에 계원 11명으로 구성된 ‘15일 낙찰계’ 등 3개의 낙찰계를 조직하여 각 계주가 되었고, 피고인은 3개의 계에 각 1번으로 가입한 것을 비롯하여 총 8구좌 ‘11일 낙찰계’ 1구좌, ‘13일 낙찰계’ 4구좌, '15일 낙찰계'3구좌)를 가입하였다. 피고인은 2017. 1. 초순경 피해자 B(여, 54세)에게 “매월 200만 원을 계불입금으로 불입하면 낙찰 기일에 3천만 원을 지급하겠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당시 피고인은 20년 전부터 낙찰계를 운영하면서 계금대납으로 인하여 자금 부족에 시달려왔고, 2015.경 피고인 및 가족 명의로 약 4,000만 원의 보험약관대출을 받고, 2016. 11.경 피고인의 아들 명의로 포크레인 담보 대출 약 5,000만 원을 받는 등 금융기관 채무 약 1억 원, 개인 채무 약 1억 원 등 채무 합계가 2억 원에 이르는 반면 별다른 재산이나 수입이 없어 월 130만 원~1,200만 원에 이르는 계불입금을 정상적으로 납부할 수 없어서 피해자에게 낙찰 기일에 계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7. 1. 11.경 계불입금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의 C(D) 계좌로 200만 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8. 2. 13.경까지 범죄일람표(1)~(3 기재와 같이 총 26회에 걸쳐 합계 44,966,000원을 교부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B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계금장부

1. 계좌거래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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