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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7.09.05 2015구합24231
손실보상재결처분 취소 등
주문

1. 원고의 주위적 청구를 기각한다.

2. 피고는 원고에게 208,744,775원 및 이에 대하여 2013. 11. 1...

이유

... 가능하다.

5) 원고는 2013. 11.경부터 피고에게 단차 해소를 위한 옹벽 등의 설치공사 및 추가보상금 등을 요구하며 민원을 제기하였고, 피고는 그 무렵부터 현재까지 위 단차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별지 3 목록 기재와 같이 신설도로와 이 사건 잔여지 사이에 옹벽을 설치하고 그 위에 종단경사 약 11%의 진입로를 개설하는 공사방법(이하 ‘피고 주장 공사방법’이라 한다

)을 주장하고 있는데, 감정인 F은 피고 주장 공사방법에 대하여 다음과 같은 의견을 제시하였다. 1) 차량의 안전한 진입을 위해서 도로의 차량경계선(갓길선)에서 충전소 쪽으로 1m 위치에 L형 옹벽을 설치하고, 충전소 진입구간(경사로)의 야산을 절개하여 설치한 측구와 옹벽을 야산쪽으로 약 1m를 후퇴하여 시공하여야 합니다.

2) 충전소 진입구간(경사로)의 상단부 위치 즉 현 충전소 바닥을 10m*15m 정도를 완만하게 도로의 L형 옹벽 쪽으로 30cm 낮추는(구배 약 0.2% 이하) 시공이 필요합니다(LPG트레일러의 원만한 회전반경을 위하여). 3) 현재 설치되어진 사무실을 존치한 상태에서는 트랙터와 탱크트레일러를 연결한 LPG충전차량의 진출입은 원만하지 않는 것으로 사료됨(즉 사무실과 차량충전기에 부딪힐 우려가 있음). 즉 현 사무실을 철거한 상태에서는 트랙터와 탱크트레일러를 연결한 LPG충전차량의 진출입이 가능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4) 그러나 위 방법은 도면 위에서 차량의 동선을 확인한 결과이지만 실제 이 방법을 채택하려면 피고는 현장 크기와 동일한 위치에서 실제 트랙터와 탱크트레일러를 연결한 LPG 충전차량의 진출입을 확인하여 그 증거를 제시하여야 할 것입니다. 5) 또한 차량의 안전한 진입을 위하여 삼거리 신호등을 1m 이상 후퇴하여 설치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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