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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 2016.02.26 2015가합2077
대여금등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주식회사 B, C은 각자 485,000,000원 및 그 중 1) 285,552,186원에 대하여 가)...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4. 7. 3. 피고 주식회사 B(이하 ‘피고 B’라 한다), C과 사이에, 원고가 피고 B, C에게 원고의 피고 주식회사 D(이하 ‘피고 D’라 한다)에 대한 대여금 285,552,186원 갑 제1호증에는 275,552,186원으로 기재되어 있으나 당사자들이 대여금액을 다투지 않고 있으므로 원고의 주장대로 판단한다.

을 포함한 575,000,000원을 이자 연 8%, 지연이자 연 15%, 변제기 2016. 6. 4.로 정하여 대여하되 2014. 10. 4.부터 매월 30,000,000원씩 분할 상환하고 분할 상환금을 2회 이상 연체시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고 원금과 이자를 일시 상환하기로 정하였다.

그 후 원고는 피고 B, C에게 2014. 7. 3. 89,447,814원 갑 제2호증에 의하면 원고가 2014. 7. 3. 89,448,314원을 송금한 것으로 보이나 당사자들이 대여금액을 다투지 않고 있으므로 원고의 주장대로 판단한다. ,

2014. 7. 4. 100,000,000원, 2014. 8. 27. 10,000,000원을 각 지급하였다.

나. 또한 원고는 2014. 10. 21. 피고 B와 사이에, 원고가 피고 B에게 500,000,000원을 이자 연 8%, 지연이자 연 15%, 변제기 2016. 12. 20.로 정하여 대여하되 2014. 12. 20.부터 매월 20,000,000원씩 분할 상환하고 분할 상환금을 2회 이상 연체시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고 원금과 이자를 일시 상환하는 것으로 정하였고, 피고 C, D는 피고 B의 위 차용금 채무를 연대보증하였다.

다. 피고들은 원고에게 위 각 대여금에 대한 분할 상환금을 2회 이상 지급하지 않았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들은 원고에게 위 각 대여금 및 지연손해금 등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들의 항변 등에 관한 판단 1 2014. 7. 3.자 대여금 485,000,000원 부분 피고 B, C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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