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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6.02.03 2015노3026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 간 위...

이유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 징역 1년 6월)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검사가 당 심에서 이 사건 죄명인 ‘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 집단 ㆍ 흉기 등 상해)’ 을 ‘ 특수 상해’ 로, 해당 법조인 ‘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 3조 제 1 항, 제 2조 제 1 항 제 3호, 형법 제 257조 제 1 항’‘ 형법 제 258조의 2 제 1 항, 형법 제 257조 제 1 항 ’으로 변경하는 내용의 공소장변경허가신청을 하였고, 이 법원이 이를 허가함으로써 심판대상이 변경되었으므로, 원심판결은 더 이상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3. 결론 그렇다면 원심판결에는 앞서 본 직권 파기 사유가 있으므로 피고인의 양형 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을 생략한 채,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2 항에 따라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 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9조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258조의 2 제 1 항, 형법 제 257조 제 1 항

2.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뒤에서 보는 바와 같은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자 C와 사이에 말다툼을 한 후 감정이 풀리지 않아 피해자를 찾아가 위험한 물건인 쇠파이프를 들고 피해자의 머리를 내리쳐 피해자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피의 표제성 손상 등을 가하였다는 것이다.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고, 비록 동종 전과가 있으나 최근 25여 년 동안에는 1회의 선고유예 전과 외에는 형사 처분을 받은 전력이 없다.

또 한, 피고인의 가족과 지인 등이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탄원하고 있고, 피고인은 당 심에 이르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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