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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3.09.25 2013고단1734
도박개장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10월에, 피고인 B, D, E를 각 벌금 400만원에, 피고인 C를 벌금 200만원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3. 7. 11. 21:00경부터 다음 날 00:10경까지 서울 송파구 G아파트 104동 1202호에서 바닥에 소음을 방지하기 위하여 매트를 깔고, 그 위에 반원형 원탁을 설치하고, 카드와 의자 등 도박에 필요한 물품들을 준비한 다음, 패를 돌리는 딜러로 H과 B를 고용하고, 아는 사람들을 통하여 도박참가자들을 위 장소로 오게 한 후, 카드 48매를 이용하여 한판에 30만원씩을 걸고 받은 카드 숫자의 합이 9에 가까운 사람이 이기는 방법으로 수 십 회에 걸쳐 속칭 ‘바카라’라는 도박을 하게 하고, 도박참가자들이 현금을 칩으로 교환할 때 마다 수수료 5%를 공제하는 방법으로 영리 목적의 도박을 개장하였다.

2. 피고인 B, D, E 피고인들은 같은 일시, 같은 장소에서 A이 위와 같이 영리를 목적으로 도박을 개장한다는 정을 알면서도 이를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피고인 B는 도박참가자들에게 패를 돌리는 딜러의 역할을 하고, 피고인 D은 도박참가자들의 심부름을 해주고, 피고인 E는 마치 도박참가자인 것처럼 행동하여 그 곳에 온 사람들로 하여금 도박에 참가하도록 유인하는 속칭 ‘바람잡이’ 역할을 함으로써 각 A의 도박개장행위를 방조하였다.

3. 피고인 C 피고인은 같은 일시, 같은 장소에서 위 장소에 모인 도박참가자들과 함께 카드 48매를 이용하여 1회에 30만원씩 걸고 받은 카드 숫자의 합이 9에 가까운 사람이 이기는 방법으로 수 십 회에 걸쳐 속칭 ‘바카라’라는 도박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 A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H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압수조서 및 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 B, D, E : 각 형법 제247조 피고인 A에 대하여는 징역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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