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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9.08.14 2018두48571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을 포함하여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상고이유 제1 내지 4점에 대하여 원심은, 피고보조참가인의 제안에 응하여 원고가 2015. 8. 28. 사직서를 제출함으로써 원고와 피고보조참가인 사이에 근로관계 종료에 대한 합의가 성립하였으므로 원고로서는 그 이후에 임의로 사직의 의사표시를 철회할 수 없다고 판단하였다.

원심판결

이유를 관련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않은 채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근로계약관계의 합의 해지, 사직의 의사표시 철회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

2. 상고이유 제5점에 대하여 원심은, 판시와 같은 사정들을 고려하면 원고가 착오, 기망, 강박에 의해 의사결정의 자유가 침해된 상태에서 사직서를 제출하였다고 할 수는 없고, 원고가 사직서 제출 당시 사직의 의사표시를 진정으로 마음속으로 바라지는 아니하였다고 하더라도 당시의 상황에서는 3개월간의 유급휴가를 부여받고 퇴사하는 것이 최선이라고 판단하여 그 의사표시를 한 것으로서 원고에게 그 의사표시에 상응하는 사직의 효과의사가 있었다고 봄이 상당하다고 판단하였다.

원심판결

이유를 관련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이러한 판단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않은 채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기망, 강박, 착오에 의한 의사표시 취소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

3. 결론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을 포함하여 패소자가 부담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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