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피고인의 항소에 대한 판단 피고인은 2014. 4. 18. 원심판결에 대하여 항소를 제기하였으나, 2014. 5. 19. 소송기록접수통지서를 송달받고서 그로부터 20일 이내에 항소이유서를 제출하지 않았고, 항소장에도 항소이유가 기재되어 있지 않을 뿐만 아니라, 기록상 직권조사사유도 발견할 수 없다.
따라서 형사소송법 제361조의4 제1항에 의하여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하는 결정을 하여야 할 것이나, 검사의 항소에 대하여 판결을 하는 이상 별도로 항소기각 결정을 하지 아니하고 판결로 함께 선고하기로 한다.
2. 검사의 항소에 대한 판단
가.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형(벌금 700만 원)이 너무 가벼워 부당하다.
나. 판단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수회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동종 범죄로 인한 누범기간 중에 재차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범죄 전력, 범행 수법 등에 비추어 재범의 위험성이 있는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반면, 피해 횟수가 1회이고 피해 금액도 20만 원으로 소액인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피해를 변제하고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면,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량은 적절하다고 판단되고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고는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검사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 및 검사의 각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