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은 2018. 4. 19. 23:19경 서울 노원구 B에 있는 C역 5번 출구 에스컬레이터에서, 피해자 D(여, 24세)의 뒤에서 피고인의 휴대폰(갤럭시노트5)으로 피해자의 치마 속 부위를 동영상 촬영하였다.
2. 피고인은 2018. 4. 19. 23:23경 서울 성북구 E아파트 F동 입구 계단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촬영한 후 피해자를 따라가 피해자의 뒤에서 피고인의 휴대폰으로 피해자의 다리, 치마 속 부위를 동영상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총 2회에 걸쳐 휴대폰 카메라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내사보고,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디지털증거분석 결과보고서, 수사보고(디지털 증거분석 결과에 대하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공개명령, 고지명령,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단서 피고인의 환경, 전과 및 재범의 위험성, 공개고지취업제한명령으로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