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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밀양지원 2016.04.15 2015고합39
살인
주문

피고인을 징역 15년에 처한다.

압수된 나무 지팡이 1개( 증 제 5호 )를 몰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공파 11대 종손이고 피해자 D(71 세) 는 위 문중의 10대 후손이다.

피고인은 2012. 경 피해자의 주도로 피고인 명의로 등기되어 있던 문중 소유 토지를 문중 명의로 이전하고 이후 타인에게 매각하게 되자 피해자에 대하여 앙심을 품게 되었다.

피고인은 2015. 10. 28. 10:50 경 경남 창녕군 E에 있는 피해자의 집에서 피해자에게, 피고인의 아들이 운영하는 고물상을 문중 소유 토지로 이전하는 데 필요한 성토 비용을 문 중이 지급하거나 대여해 줄 것을 요구하였으나 피해자가 이를 거절하자 피해자를 살해하기로 마음먹고, 소지하고 있던 나무 지팡이( 길이 92cm, 증 제 5호) 로 마루에 앉아 있던 피해자의 머리를 수회 때리고, 마당을 기어 도망가는 피해자를 따라가며 피해자의 머리를 나무 지팡이로 계속하여 때렸다.

피해자가 마당 옆 공구 창고에 있는 망치( 총 길이 42cm, 날 길이 16cm )를 들고 피고인에게 대항하자 이를 빼앗아 피해자의 머리를 수회 때리고, 피해 자가 위 창고에 있는 손도끼( 총 길이 35cm, 날 뭉치 10cm )를 피고인에게 집어 던지자 바닥에 떨어진 손도끼를 집어 들고 피해자의 머리를 수회 내리 찍어 그 자리에서 피해자를 외상성 뇌손상으로 사망하게 하여 살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검증 조서

1. 각 경찰 압수 조서 및 압수 목록( 순 번 4, 5, 18, 19)

1. 시체 검안서, 감정 회보서

1. H 살인사건 현장사진, 현장 검증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50조 제 1 항( 유 기 징역형 선택)

1. 몰수 형법 제 48조 제 1 항 제 1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5년 이상 30년 이하의 징역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 형의 범위 [ 유형의 결정] 살인범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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