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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충주지원 2015.08.13 2014가단8236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충주시 C 전 84㎡ 중 3/7 지분에 관하여 2014. 9. 16. 매매를 원인으로 한...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및 변경된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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