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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70. 8. 31. 선고 70도1434 판결
[횡령][집18(2)형,097]
판시사항

횡령죄에서 말하는 횡령행위라고 볼 수 없는 사례.

판결요지

명의신탁 받은 부동산을 임의로 처분한 경우에 배임죄를 구성함은 별론으로 하고 횡령죄를 구성하는 것은 아니다.

참조조문
피 고 인

피고인

상 고 인

검사

원심판결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유

상고인 검사 정종섭의 상고 이유를 판단한다.

원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이 사건에 문제가 되어 있는 대지 및 건물은 원래 피해자 공소외 1 앞으로 분필 및 구분등기를 하기로 약정하여 피고인은 위 피해자와 공동으로 대지를 매수하여 위 지상에 위 건물을 건축한 것으로서 위 피해자는 그 지분에 관하여 이를 피고인에게 신탁함으로써 피고인의 단독명의로 대지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 및 위 건물에 관한 소유권 보존등기를 경료한 사실, 및 피고인이 위 피해자의 승락없이 공소외 2에게 금 25만원의 채권담보를 위한 매매를 원인으로 하는 소유권이전등기 청구권보전을 위하여 소유권 이전의 가등기와 아울러 근저당권설정등기를 경료한 사실을 인정한 다음, 위 부동산을 피해자의 승락없이 타에 처분하였다 하더라도 이로써 약정에 따른 분필 및 구분등기 절차에 협력할 임무에 위배하였다고 함은 별론으로 하고 자기가 보관하는 타인의 소유물을 처분함으로써 이를 횡령한 것이라고 할 수 없다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였던 것이며, 위와 같이 피고인은 본건 부동산에 대한 고유의 지분과 아울러 피해자인 전영수로부터 신탁받은 동인의 지분에 대한 적법한 등기에 의하여 그 부동산을 피고인의 단독명의에 소유권이전등기 및 보존등기를 경료하였다는 것인즉, 위 대지 및 건물은 대외적 관계에 있어서는 피고인의 단독소유라고 할 것이고, 위 피해자가 설사 위 부동산의 실질적인 공유자였다 할지라고 그의 지분을 명의 신탁에 의하여 피고인 단독명의로 등기하기를 승락하고 그 지분에 관한 자신명의로 지분등기를 경료한바 없는 이상 그를 위 지분에 대한 소유권자라고는 할 수 없는 것인즉 피고인이 위 명의 신탁관계에 있어서의 임무에 위배하여 그 부동산 전부를 타에 처분하였다 한들 그 소위를 횡령죄에서 말하는 타인의 재산을 보관하는 자가 그 재물을 횡령하는 행위라고는 볼 수 없을 것이므로 원판결의 위와 같은 판시 내용은 정당하였다고 할 것이니 그 판시에 횡령죄에 관한 법리의 오해가 있었던 것 같이 주장하는 소론의 논지는 독자적 견해에 지나지 않아 이를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그러므로 관여법관 전원의 일치한 의견에 따라 형사소송법 제390조 , 제364조 제4항 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원판사 손동욱(재판장) 방순원 나항윤 유재방 한봉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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