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2004. 4. 9. 원고로부터 2,900만원을 차용하면서(이하 ‘이 사건 차용금 채무’라 한다) 피고 소유의 차량을 담보로 제공하고, 2004. 5. 28.부터 2006. 9. 29.까지 원고에게 100만원씩 29회 분할변제하기로 공정증서(법무법인 한림 2004년 제53호)로서 약정하였다.
나. 원고는 이후 피고를 만나지 못해 채무독촉을 한번도 할 수 없게 되자 2005. 5. 6. 서울동부지방법원 C로 위 차량에 대하여 경매신청 전 인도명령 집행을 한 바 있다.
다. 피고는 2009. 7. 7. 서울중앙지방법원(2008하단28419, 2008하면28419)로부터 파산선고 및 면책결정(이하 ‘이 사건 파산면책 결정’이라 한다)을 받았는데, 그 과정에서 피고는 원고의 이 사건 채무에 관하여 채무신고를 누락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3호증,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파산채권(채무자에 대하여 파산선고 전의 원인으로 생긴 재산상의 청구권)은 파산자에 대한 면책허가결정이 확정되면 그것이 면책신청의 채권자목록에 기재되어 있지 않았다
하더라도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566조 단서의 각 호에 해당하지 않는 한 같은 법 제565조에 따라 면책의 효력으로 그 책임이 면제되고 자연채무가 되어 통상의 채권이 가지는 소제기 권능과 집행력을 상실하게 된다(대법원 2010. 5. 13. 선고 2010다3353 판결 등 참조). 또한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566조 제7호에서 말하는 ‘채무자가 악의로 채권자목록에 기재하지 아니한 청구권’이라 함은 채무자가 면책결정 이전에 채권의 존재 사실을 알면서도 이를 채권자목록에 기재하지 않은 경우를 뜻하므로, 채무자가 채무의 존재 사실을 알지 못한 때에는 비록 그와 같이 알지 못한 데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