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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8.02.08 2017나6922
부가세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1. 당사자의 주장

가. 원고의 청구원인 원고는 피고로부터 피고의 교회교육관 건축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를 수급하면서 피고로부터 공사비 및 이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지급받기로 약정하고, 2014. 1. 2. 공사금액 219,075,760원(부가가치세 별도), 2014. 4. 1. 공사금액 91,000,000원(부가가치세 별도), 2014. 5. 30. 공사금액 281,000,000원(부가가치세 별도), 2014. 9. 29. 공사금액 79,000,000원(부가가치세 별도), 각 수급인 C(대표자 원고), 도급인 피고로 된 각 공사도급계약서(갑 제1호증의 1 내지 4, 이하 이를 통틀어 ‘이 사건 계약서’라 한다)를 작성하였다.

그런데 피고는 원고에게 아래와 같이 공사비 명목으로 481,000,000원만을 지급하고 이에 대한 부가가치세 48,100,000원(= 481,000,000원 × 10%)는 지급하지 않았다.

따라서 피고는 이 사건 계약서상의 약정에 따라 원고에게 48,100,000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순번 일자 금액(원) 지급방법 1 2013. 12. 19. 30,000,000 계좌이체 2 2014. 2. 21. 100,000,000 〃 3 2014. 3. 7. 59,000,000 〃 4 2014. 4. 9. 50,000,000 〃 5 2014. 4. 17. 41,000,000 〃 6 2014. 6. 3. 100,000,000 〃 7 2014. 8. 28. 81,000,000 〃 8 2014. 10. 2. 20,000,000 〃 합계 481,000,000

나. 피고의 주장 피고는, 이 사건 계약서는 피고가 은행으로부터 공사자금을 대출 받기 위하여 시공자 명의가 필요하여 형식적으로 작성한 것이므로 이 사건 계약서상의 약정은 무효이다.

단지 피고는 원고와 사이에 원고가 이 사건 공사를 맡아 진행하는 대가로 원고에게 매달 사례비만을 지급하기로 하였고 부가가치세도 피고가 납부하였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2.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가. 살피건대 갑 제1호증의 1 내지 4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피고가 원고에게 이 사건 계약서를 작성하여 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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