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이 사건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피해자의 진술에 신빙성이 있는 점, 위 피해자의 진술에 반하는 취지의 E의 진술은 그가 당시 사건 상황 전체를 목격하지 못하였다는 점에서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배척하는 증거로는 충분하지 않은 점, 피해자에 대한 상해진단서의 내용을 배척할 만한 특별한 사정이 없는 점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공소사실이 충분히 증명되었다고 할 것임에도 이와 달리 판단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오인의 위법이 있다.
2. 판단
가.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피해자 C과 약 10년 동안 동거하다
약 1년 5개월 전 헤어진 사이이다.
피고인은 2013. 11. 14. 19:00경 남양주시 D아파트 102동 앞 노상에서, 피해자가 ‘피고인이 피해자와 헤어지면서 주기로 약속한 1,000만원을 달라’며 피고인의 차량에서 내리지 않았다는 이유로 서로 말다툼 하게 되었다.
그러던 중 피고인은 피해자의 머리부위를 주먹으로 수회 때리고, 오른쪽 어깨와 손목을 잡아끌어 피해자에게 약 21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뇌진탕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나. 원심의 판단 이에 대하여 원심은, 피해자의 진술은 일관성이 없거나 피해자 모습 사진의 영상 및 목격자인 E의 진술과 배치되어 신빙성이 인정되지 않고, 상해진단서만으로는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는 점이 합리적인 의심을 배제할 정도로 충분히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다는 이유를 들어, 피고인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하였다.
다. 당심의 판단 원심의 위와 같은 사실인정 및 판단을 기록과 대조하여 면밀히 살펴보면, 이 사건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한 원심의 판단은 충분히 수긍할 수 있고, 거기에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