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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4.09.15 2014고정485
상해
주문

피고인은 무죄. 피고인에 대한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피해자 C과 약 10년 동안 동거하다

약 1년 5개월 전 헤어진 사이이다.

피고인은 2013. 11. 14. 19:00경 남양주시 D아파트 102동 앞 노상에서, 피해자가 ‘피고인이 피해자와 헤어지면서 주기로 약속한 1,000만원을 달라’며 피고인의 차량에서 내리지 않았다는 이유로 서로 말다툼 하게 되었다.

그러던 중 피고인은 피해자의 머리부위를 주먹으로 수 회 때리고, 오른쪽 어깨와 손목을 잡아끌어 피해자에게 약 21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뇌진탕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 이에 대하여 피고인은, 피해자가 돈을 달라고 억지를 부리며 피고인의 차량에서 내리지 않으려고 하여 피해자의 팔과 손을 잡아끌어 내리게 했을 뿐 피해자에게 폭력을 행사한 적이 없다고 주장하며 공소사실을 부인한다.

3. 판단 이 사건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듯한 증거로는 피해자의 수사기관과 이 법정에서의 각 진술, 피해자의 사진 및 상해진단서가 있다.

그러나 이 법원에서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에 의하면, 피해자의 진술과 피해자 모습 사진의 영상은 모순되거나 일관성이 없고, 신빙성이 인정되는 목격자인 E의 진술과 배치되는 등 그 신빙성이 인정되지 아니하여 믿기 어려우며, 상해진단서만으로는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상해를 가하였다는 점을 합리적인 의심을 배제할 정도로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가.

피해자의 진술 및 피해자 모습 사진 (1) 피해자는 이 사건으로 처음 경찰에서 조사를 받을 당시,"(피고인이) 내리라 하였으나 해결해줘야 내리겠다고 하니 옆으로 밀고 안전벨트를 해서 밀려나가지 않으니 조수석으로 돌아와 욕을 하고 머리를 주먹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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