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이 사건 재심의 소를 각하한다.
2. 재심소송비용은 피고(재심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이유
1. 재심대상판결의 확정 다음 각 사실은 이 법원에 현저하거나 기록상 명백하다. 가.
한국개발금융 주식회사는 2012. 11. 13. 서울중앙지방법원에 피고와 주식회사 A, C, D(이하 ‘피고 등’이라 한다)를 상대로 하여 2012가합95641호로 양수금을 구하는 소(이하 ‘재심대상사건’이라 한다)를 제기하였다.
나. 위 재심대상사건에서 한국개발금융 주식회사는, 국민리스 주식회사(이후 ‘주식회사 화인캐피탈‘로 상호가 변경되었다)가 피고 등에 대하여 갖고 있던 채권을 에프씨제일차유동화전문유한회사에게 양도하고 피고 등에게 그 양도사실을 통지하였고, 에프씨제일차유동화전문유한회사는 다시 위 채권을 한국개발금융 주식회사에 양도하고 피고 등에게 그 양도사실을 통지하였다고 주장하였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위 각 채권양도통지를 받지 못하였다고 주장하였다.
다. 위 법원은 각 채권양도통지서(재심대상사건의 갑 제3호증의 2, 갑 제3호증의 6, 이하 ‘이 사건 각 채권양도통지서‘라고 한다)를 증거로 원고의 주장을 받아들여 2013. 6. 27. ‘피고 등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150,000,000원 및 이에 대한 1997. 12. 31.부터의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는 취지의 판결(이하 ‘재심대상판결’이라 한다)을 선고하였다.
그 판결은 2013. 7. 24. 확정되었다. 라.
피고는 2017. 7. 14.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재심대상판결에 대한 재심의 소를 제기하였다.
마. 한국개발금융 주식회사는 2013. 11. 19. 주식회사 화인자산관리로 상호가 변경되었다가 2015. 4. 10. 원고와 합병하고 해산하였다.
2. 피고의 주장
가. 재심대상판결의 증거가 된 이 사건 각 채권양도통지서는 위조된 것이므로 재심대상판결에는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제6호 판결의 증거가 된 문서, 그 밖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