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EF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11. 10. 18:40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당진시 부근 서해안고속도로 상행선 257km 지점 편도 3차로 도로를 목포 방면에서 서울 방면으로 1차로를 따라 미상의 속력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통행량이 많은 고속도로이고 당시 차량 정체로 앞서 진행하는 차량이 속력을 줄이고 있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미리 제동장치를 조작하여 속력을 줄이고 전방을 잘 살펴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을 제대로 주시하지 아니하고 뒤늦게 제동장치를 조작한 과실로 피고인이 진행하던 차로 전방에서 경미한 접촉사고로 정차 중이던 C 운전의 D K3 승용차의 우측 뒷범퍼 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던 승용차 앞범퍼 부분으로 들이받고, 그 충격으로 위 K3 승용차로 하여금 앞에 있던 E 운전의 F 카렌스 승용차 뒷범퍼 부분을 그대로 들이받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K3 승용차에 타고 있던 피해자 G(여, 24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 염좌상 등을, 위 카렌스 승용차에 타고 있던 피해자 H(여, 57세)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 염좌상 등을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E의 각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1)(2), 현장사진,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7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