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이 피고인들에게 선고한 각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① 피고인 A: 벌금 200만 원에 집행유예 1년, 사회봉사 80 시간 ② 피고인 B: 벌금 500만 원에 집행유예 1년, 사회봉사 120시간
2. 판단 원심은, 피고인들이 행정 사 C의 사무원으로서 업무를 단순히 보조한 것이 아니라, 독자적으로 행정 사를 대신해 행정 사 업무를 자신의 계산으로 행한 점 등을 불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피고인들은 자신의 행동에 대한 위법성의 인식이 미약했던 것으로 보이는 점, C 역시 피고인들을 자신의 사무원으로 등록하면서 그들의 차량 등록 대행업무와 관련하여 문제가 발생할 경우 자신이 최종적인 법적 책임을 부담하여야 함을 인식하고 있었던 점, 피고인들의 대행업무로 어떠한 문제가 발생하지는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여, 위와 같은 형을 선고 하였다.
원심이 고려한 유 ㆍ 불리한 정상 외에 달리 원심의 양형을 변경할 아무런 사정변경이 없는 점 및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성 행, 환경,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규모, 범행 후의 정황 등 모든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양형 판단이 재량의 합리적인 한계를 벗어났다거나 이를 그대로 유지하는 것이 부당 하다고 볼 수 없다( 대법원 2015. 7. 23. 선고 2015도3260 전원 합의체 판결 참조). 따라서 피고인들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들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의하여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