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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9.11.20 2019가단23246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전북 장수군 C 전 1,008㎡에 관하여 2004. 11. 16. 취득시효 완성을 원인으로 한...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제1항 본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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