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9.02.19 2018고정489
상해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상해 피고인은 2018. 6. 20. 19:55경 대구 달서구 B아파트 C동 앞 노상에서 피해자 D(70세)와 함께 있던 E을 인근 공원으로 불렀으나 피해자가 E에게 가지 말라고 했다는 이유로 화가나 피해자에게 “시발새끼, 개새끼 니가 먼데 죽인다.”고 말하며 피해자의 가슴을 왼손으로 밀어 피해자로 하여금 주변에 있던 의자에 부딪히며 바닥에 넘어지게 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팔꿈치의 타박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폭행 피고인은 2018. 6. 20. 22:00경 대구 달서구 B아파트 C동 옆 놀이터에서 별다른 이유 없이 피해자의 멱살을 왼손으로 잡고, 피해자의 몸을 오른손으로 밀어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폭행 피의사건 발생보고(폭력), 발생보고(폭력), 현장사진 1쪽, 피해자의 안면사진 등 1쪽

1. 수사보고(현장 CCTV 수사 및 중요장면 첨부), 수사보고(현장 CCTV 영상자료 백업 CD제작)

1. 수사보고(참고인 E 전화통화)

1. 수사보고(피해자 진단서, 소견서 제출), -진단서 1쪽, 소견서 사본 1쪽, 진단서 사본 1쪽, 수사보고(의율죄명 변경)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각 벌금형 선택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