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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7.02.09 2016가합58184
토지인도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인천 서구 B 답 2,625㎡ 중 별지1. 도면 표시 1, 2, 3, 4, 1의 각 점을...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2.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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