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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7.09.05 2017가합53018
토지인도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인천 서구 B 답 3,689㎡ 중 별지1 도면 표시 1, 2, 3, 4, 1의 각 점을 순차로...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2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무변론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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