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심판결
중 피고인 A에 대한 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
A를 징역 2년에 처한다.
다만, 피고인...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A 1) 사실오인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및 각 사기의 점에 관하여, 공소사실과 같이 피고인이 피해자들을 직접 기망한 사실이 없고, 설령 일부 기망사실이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피해자들은 모두 각자의 판단에 따라 처분행위에 나아갔을 뿐 피고인으로부터 기망을 당하여 피고인에게 돈을 지급한 것이 아니다. 또한 피고인은 광주시 C 임야(이하 ’이 사건 임야‘라고 한다
)의 개발사업(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고 한다
)이 성공적으로 진행될 것으로 믿고 피해자들로부터 투자금 등 명목으로 돈을 지급받았을 뿐 편취의 고의도 없었다. 따라서 이 부분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오인의 위법이 있다. 2) 양형부당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형(징역 2년)은 지나치게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피고인 B 1)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 피고인에 대한 사기의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다음과 같은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 가) 동일한 공소사실에 관하여 이미 재정신청 기각결정이 확정되었고, 다른 중요한 증거가 발견된 바 없다.
따라서 이 부분 공소는 공소제기의 절차가 법률의 규정에 위반하여 무효인 때에 해당한다.
나) 설령 공소제기가 적법하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은 공소사실과 같이 피해자를 기망한 사실이 없고, 이에 관한 피해자나 A의 진술은 믿을 수 없다. 2) 양형부당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형(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은 지나치게 무거워서 부당하다.
다. 검사 피고인들에 대한 원심의 각 형은 지나치게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피고인 A의 사실오인 주장에 관한 판단
가. 원심의 판단 요지 원심은, 그 채택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