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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20.05.15 2019가단105244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9. 5. 3.부터 2020. 5. 15.까지 연 5%, 그...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1999. 1. 29. C과 사이에 혼인신고를 마친 법률상 부부이고, 슬하에 두 명의 자녀를 두고 있다.

나. 피고는 약 10년 전 이혼 후 혼자 초등학생인 아들을 키우고 있던 중, 2016. 12. 27. 남녀 3~4명이 소개로 만나 짝을 지어 노는 이른바 미팅 모임에서 처음 C을 만나 그 무렵부터 원고가 피고와 C의 관계를 알게 된 2019. 1.경까지 C과 교제하였다.

다. 피고는 2018. 6.경 원고의 휴대전화로 피고와 C이 함께 찍은 사진을 보냈다. 라.

피고는 C과 헤어진 후인 2019년 초경, 원고와 원고의 딸이 계속하여 피고의 아들의 카카오톡 계정 등을 본다고 생각하고 원고에게 ‘나처럼 이혼할 용기 없으면 나 건들지 마요.’ ‘딸 D이한테 전해. 다시 한번 내꺼 지켜보는 짓 하지 말라고. 죄다 죽여버리고 지옥가는 수가 있다고’라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보냈다.

마. 피고는, 2019. 5. 2. 이 사건 소장 부본을 송달받았으나, C으로부터 원고와 해결해 보겠다는 말을 듣고 답변서를 제출하지 않고 이 법원의 2019. 7. 10.자 화해권고결정에 대하여도 이의하지 않는 등 응소하지 않고 있던 중, 변론기일통지서를 받게 되자 2019. 7. 29. 원고에게 ‘오늘부터 보낸 서류에 성실히 임할 테니 한번 끝까지 해봅시다.’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보내면서, ‘니 둘 다 고소하기 전에 빨리 해결해라’는 등의 내용이 담긴 피고와 C 사이의 카카오톡 대화 캡쳐 화면을 첨부하였다.

바. 한편 원고는 C과 혼인관계를 유지하면서 동거 중이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1, 2, 4, 6, 9, 12호증, 을1, 4, 6, 10호증의 각 기재, 증인 C의 일부 증언, 이 법원에 현저한 사실,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의 주장

가. 원고 피고는 2016. 12.경부터 2년 여간 C과 불륜행위를 하여 원고와 C의 혼인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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