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제1심 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원고 패소부분을 취소한다.
2. 피고는 원고에게 25,692...
이유
1.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가. 인정사실 1) A은 2013. 6. 30. B 차량(이하 ‘이 사건 차량’이라 한다
)을 운전하여 영암-광주간 자동차전용도로를 영암 방면에서 광주 방면으로 편도 2차로 중 2차로를 따라 진행하고 있었다. 2) A은 위와 같이 진행하던 중 나주시 평산동 임시과적단속 검문소 앞에 이르렀을 때 광주국토관리사무소 소속 도로관리요원인 C의 정지신호를 보고 정지하였고, 같은 날 17:45경 C의 지시로 후진하다가 이 사건 사고차량 뒤에서 후진을 유도하던 같은 도로관리요원 D를 발견하지 못하고 이 사건 차량의 뒷바퀴로 충격하여 같은 날 18:42경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이하 '이 사건 사고‘라고 한다). 3) 피고는 C의 사용자이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 5 내지 9호증(각 가지번호 포함 , 을 제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나.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① A은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 후방 상황을 잘 살피고 안전하게 후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를 위반하여 D를 들이받아 사망에 이르게 한 불법행위로 인하여 D가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고, ② C는 이 사건 사고 당시 검문소 단속요원으로서 차량 단속 업무를 담당하고 있었으므로, 검문소를 지나치는 A을 정지하게 한 후 검문소로 후진하게 하였으면 이 사건 차량 뒤에서 후진을 유도하던 D가 있었으니 A이 후진할 때 A에게 뒤를 살펴 안전하게 후진하도록 유도하고 지시할 의무가 있는데 이를 게을리한 잘못이 있으므로 A과 함께 공동불법행위자로서 D가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으며, ③ 피고도 C의 사용자로서 A과 공동하여 D가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2. 손해배상의 범위
가. 일실수입: 260,508,850원
나. 치료비: 433,290원 [인정근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