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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5.06.24 2014가단507346
구상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7,437,101원 및 이에 대하여 2013. 10. 1.부터 2015. 6. 24.까지는 연 5%, 그...

이유

1.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가. 인정사실 1) A은 2013. 6. 30. B 차량(이하 ‘이 사건 사고차량’이라 한다

)을 운전하여 영암-광주간 자동차전용도로를 영암방면에서 광주방면으로 편도2차로 중 2차로를 따라 진행하고 있었다. 2) A은 위와 같이 진행하던 중 나주시 평산동 임시과적단속 검문소 앞에 이르러 광주국토관리사무소 소속 도로관리요원인 C의 정지신호를 보고 정지하였고, 같은 날 17:45경 C의 지시로 후진을 하다가 위 차량 뒤에서 후진을 유도하던 같은 도로관리요원 D를 발견하지 못하고 위 차량의 뒷바퀴 부분으로 충격하여 같은 날 18:42경 사망하게 하였다.

3) 피고는 C의 사용자이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 5 내지 9호증(각 가지번호 포함 , 을 제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나. 판 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C와 D가 위 사고 당시 검문소 단속요원으로 차량 단속 업무를 담당하고 있었으므로, C로서는 A이 검문소를 지나쳐 정지하게 한 후 검문소로 후진하게 하였으면, 이 사건 사고 차량 뒤에서 후진을 유도하던 D가 있었으니 A이 후진할 때 A으로 하여금 뒤를 살펴 안전하게 후진하도록 유도, 지시할 의무가 있다고 할 것인데 이를 게을리한 잘못이 있다

할 것이어서, C는 A과 함께 공동불법행위자로서 D가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고, 피고도 C의 사용자로서 A과 공동하여 D가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2. 손해배상의 범위

가. 일실수입 : 260,508,850원

나. 치료비 : 433,290원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다. 과실상계 : D로서도 위 차량의 후진을 유도하면서 위 차량의 진행방향을 살피지 못한 과실이 있으므로 D의 과실을 25%로 정한다. 라.

위자료 : 6,800만 원

마. 공 제 : 근로복지공단 지급 유족급여 116,569,190원 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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