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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5.05.20 2014가단80054
영업자지위승계절차이행 등
주문

1. 피고(반소원고)는 원고(반소피고)로부터 15,000,000원을 지급받음과 동시에...

이유

1. 인정사실

가. 피고와 원고는 2014. 5. 23. 피고가 운영하던 창원시 성산구 C 1층에 위치한 D커피점(이하 ‘이 사건 커피점’이라 한다)에 대한 이 사건 영업권을 양도대금 3,600만 원에 원고에게 양도하기로 하는 내용의 영업양도양수계약(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나. 원고는 이 사건 계약에 따라 2014. 5. 23. 피고에게 계약금 1,000,000원을 지급하였다.

다. 원고는 2014. 5. 25. 이 사건 커피점의 건물주와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후 그 때부터 이 사건 커피점을 인도받아 운영하고 있다. 라.

원고는 2014. 5. 26. 10,000,000원, 2014. 5. 27. 10,000,000원 합계 20,000,000원을 피고에게 지급하였다.

[ 인정근거 ] 다툼 없는 사실, 갑 제2호증, 을 제1 내지 5호증의 각 기재, 증인 E의 일부 증언,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의 주장 및 판단 본소와 반소를 함께 본다.

가. 원고의 본소 청구에 관한 판단 1) 원고의 피고에 대한 이 사건 계약 잔대금 지급의무와 피고의 원고에 대한 이 사건 영업에 관한 영업자지위승계절차 이행의무를 동시에 이행하기로 약정하였음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으므로,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로부터 나머지 잔대금 15,000,000원(=36,000,000원 - 21,000,000원)을 지급받음과 동시에 원고에게 이 사건 영업에 관하여 영업자지위승계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2) 원고는 이 사건 계약의 양수대금이 2,600만 원이라고 주장하나, 을 제3 내지 5호증의 각 기재, 증인 E의 일부 증언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가 이 사건 커피점의 양도와 관련하여 신문과 인터넷에 광고를 내면서 최초 4,500만 원을 제시하였던 점, 원고도 이 광고를 보고 피고를 방문하여 이 사건 계약이 체결된 점, 이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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