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2016.08.30 2016가단19012
임금
주문
1. 피고는 원고 A에게 9,000,000원, 원고 B에게 13,000,000원 및 각 이에 대하여 2016. 3. 15.부터 다...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 :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1. 피고는 원고 A에게 9,000,000원, 원고 B에게 13,000,000원 및 각 이에 대하여 2016. 3. 15.부터 다...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 :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