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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6.08.30 2016가단19012
임금
주문

1. 피고는 원고 A에게 9,000,000원, 원고 B에게 13,000,000원 및 각 이에 대하여 2016. 3. 15.부터 다...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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