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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2016.05.12 2016노170
강제추행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피고인에게 80 시간의 성폭력치료...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양형 부당) 원심의 형( 징역 6월, 이수명령 80 시간, 공개 고지 3년)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하지 아니하여 피해자가 당 심에서도 여전히 피고인의 엄벌을 탄원하고 있는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에게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 피고인에게 1회의 성범죄 전력이 있기는 하나, 이는 제 3자에게 음란 물이 링크된 인터넷 주소를 문자 메시지로 전송한 것으로서 직접 사람의 신체에 대하여 성범죄를 저지른 것은 아닌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재범의 위험성,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 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 하여 볼 때,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6 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아래와 같이 판결한다.

【 다시 쓰는 판결 이유】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과 그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 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9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98 조( 징역 형 선택)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16조 제 2 항 본문 신상정보 등록 피고인에 대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42조 제 1 항에 의한 신상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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