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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7.08.09 2016고단5266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공중밀집장소에서의추행)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피고인에게 80 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6. 10. 22:10 경 서울 영등포구 B에 있는 C 역 지하 대합실 탑승 게이트 앞에서 왼손으로 피해자 D 공소장에는 “ 피해자 ”라고만 기재되어 있으나, 피해자를 위와 같이 특정해도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영향이 없다고 보이므로 직권으로 정정한다.

( 여, 28세) 의 오른쪽 옆구리 부분에서 오른쪽 엉덩이 부분까지 더듬고, 몸으로 밀치며 지 나가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수사보고( 순 번 2)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11 조, 징역 형 선택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16조 제 2 항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 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42조 제 1 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 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신상정보 공개 고지명령을 면 제함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 위험성,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 고지명령으로 달성할 수 있는 성폭력범죄 예방효과 및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 등을 고려하여, 피고인에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47조 제 1 항, 제 49조 제 1 항, 아동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 49조 제 1 항 단서, 제 50조 제 1 항 단서에 따라 등록한 신상정보의 공개 고지명령은 선고하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이 결코 가볍지 않고, 이 사건 범행으로 피해자는 정신적 고통과 성적 수치심을 느꼈다고

보인다.

피고인은 동종 강제 추행 범행으로 처벌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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