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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5.07.09 2014가합52820
부당이득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75,720,000원 및 이에 대한 2014. 11. 20.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와 피고는 1983년경 현대자동차 C영업소에서 함께 근무하면서 D에게 차량을 판매하였는데, 그 과정에서 원고가 300만 원, 피고가 200만 원을 위 D에게 각 대여하였다.

나. D은 위 각 대여금에 대한 대물변제 명목으로 부산 기장군 E 임야 4,959㎡과 F 임야 17,158㎡ 중 각 1/2 지분(이하 ‘이 사건 각 임야’라 한다)을 이전해주겠다고 제의하였고, 원ㆍ피고는 이를 승낙하였다.

다. 피고는 이 사건 각 임야에 관하여 피고 단독 명의로 1983. 6. 29.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를, 1984. 4. 4. 위 가등기에 기한 소유권이전 본등기를 각 경료하였다. 라.

한편 피고는, 이 사건 각 임야 중 일부가 부산울산고속도로 부지에 편입됨에 따라 피고는 2001. 12.경 이에 대한 보상금으로 22,540,620원을 수령하였고 2002. 1. 4. 원고에게 위 보상금의 약 1/2에 해당하는 11,270,000원을 송금하였다.

마. 그 후 피고를 비롯한 공유자들(이하 ‘피고 등’이라 한다)은 2013. 5. 4. 원고의 동의 없이 부산 기장군 E 임야 4,959㎡과 F 임야 17,158㎡ 중 위와 같이 부산울산고속도로 부지에 편입되고 남은 나머지 임야를 주식회사 그랜드시티에 702,880,000원에 매도하였던바, 이 중 피고 명의의 지분 1/2에 해당하는 금액은 351,440,000원이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7, 8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 하 같다),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에 대한 사실조회 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부당이득반환청구권의 성립 여부 위 기초사실 및 갑 제2, 3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는 이 사건 각 임야에 관하여 자신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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