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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 2018.10.23 2016가단13300
배당이의
주문

1. 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 B 배당절차 사건에 관하여 위 법원이 2016. 9. 28. 작성한 배당표 중...

이유

1. 인정사실 다음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내지 8호증의 각 기재와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다. 가.

원고는 2016. 1.부터 2016. 4. 19.까지 한길철강 주식회사(이하 ‘한길철강’이라 한다)에게 철판 제품을 공급하고 그 물품대금 214,141,993원을 받을 채권을 갖고 있다.

원고는 위 물품대금채권에 관하여 한길철강을 상대로 부산지방법원에 지급명령을 신청하여 2016. 4. 29. ‘한길철강은 원고에게 214,141,993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4. 20.부터 2016. 5. 12.까지 연 6%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는 지급명령(부산지방법원 2016차4130호)을 받았고, 위 지급명령이 2016. 5. 27. 확정되었다.

나. 원고는 위 물품대금채권을 보전하기 위하여 한길철강의 공장 내에 있는 기계와 집기(이하 ‘이 사건 각 동산’이라 한다)를 가압류하였고, 위 가압류는 위 지급명령이 확정된 후 본압류로 이행되었다.

다. 한편, 한길철강은 2016. 3. 29. 채무초과상태에서 피고로부터 150,000,000원을 빌리면서 그 담보로 이 사건 각 동산에 관하여 피고와 양도담보계약(이하 ‘이 사건 양도담보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같은 날 양도담보부 채무변제계약 공정증서(공증인가 법무법인 태양 2016년 증서 제61호)를 작성하였다.

그 후 피고는 위 공정증서의 집행력 있는 정본에 기초하여 이 사건 각 동산을 압류하였다. 라.

이 사건 각 동산에 관한 원고와 피고 등의 경매절차가 경합하였고(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 2016본174, 2016가35, 2016본242, 2016본323), 위 경매절차에서 원고가 배당협의에 대하여 이의함에 따라 집행관이 매각대금을 공탁하고 배당절차 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 B, 이하 ‘이 사건 배당절차’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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