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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 2013.11.13 2013고단736
상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금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6. 2. 04:40경 거제시 B에 있는 ‘C’ 노래방 남자화장실에서, 중학교 시절 자신을 괴롭혔던 피해자 D(남, 20세)와 마주치자, 순간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코 부위를 약 3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비골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 감정위촉 및 회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벌금형 선택(피해자와 합의되어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에게 두차례 벌금형 전과 이외에 다른 전과가 없는 점, 우발적으로 발생한 사건인 점, 피고인의 연령 및 피해자와의 관계 등을 참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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