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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3.05.30 2013고단154
병역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1. 3. 31.부터 수원시 장안구에 있는 장안구청 B과에서 공익근무요원으로 복무하였다.

피고인은 2011. 12. 14, 16, 19, 20, 21, 27. 및 2012. 6. 28, 29. 등 통산 8일 이상 정당한 사유 없이 복무를 이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발장, 복무이탈사실조사서, 공무원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병역법 제89조의2 제1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사회구성원으로서 성실하게 생활할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범행의 동기에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점, 2회의 벌금형을 제외하고 동종전과가 없는 점 등을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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