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고등법원 2020.08.07 2020노923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제추행)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양형부당) 원심의 형(벌금 1,500만 원)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은 ‘장애의 정도가 심한 지적장애인’으로서, 어린 피해자에 대한 자신의 돌발적인 행위가 상대방에게 어떻게 받아들여질 수 있는지에 관한 정상적인 판단능력이 부족한 상태에서 미필적,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것으로 보이는 점, 성적 욕구를 충족시킬 목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 점, 추행의 정도가 중하다고 보기 어려운 점, 피고인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한편 이 사건 범행은 만 3세에 불과한 피해자에게 그 의사에 반하여 기습적으로 추행을 한 것으로 죄책이 가볍다고 할 수 없는 점, 피해자 측에게 아무런 사과나 피해 회복을 하지 아니하여 피해자의 부모는 피고인의 엄한 처벌을 탄원하고 있는 점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인정되므로, 검사의 주장은 이유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따라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다시 쓰는 판결이유】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문의 각 해당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심신미약감경 형법 제10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원심 및 당심이...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