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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7.07.12 2017노2460
업무방해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피고인은 이 사건 당시 피해자가 운영하는 주점에서 피해자와 사소한 시비가 있었을 뿐이고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거나 소란을 피워 손님을 들어 오지 못하게 하는 등 위력으로 피해자의 주점 영업을 방해한 사실이 없다.

그럼에도 원심은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하였으니,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거나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

2. 판단

가. 직권 판단 피고인의 항소 이유에 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검토한다.

기록에 의하면, ① 피고인은 벌금 2,000,000원의 이 사건 약식명령을 받아 공시 송달로 확정된 후, 법원에 위 약식명령에 대한 정식재판 청구권 회복청구와 함께 정식재판청구를 하였고, 법원이 정식재판 청구권 회복 결정을 함으로써 피고인에 대한 공판절차가 개시된 사실, ② 원심은 제 3회 공판 기일 이후인 2016. 10. 28. 공시 송달 결정을 하고 공시 송달의 방법으로 피고인 소환장을 공시 송달한 사실, ③ 원심은 2016. 11. 29. 제 5회 공판 기일에 형사 소송법 제 458조 제 2 항, 제 365조에 따라 피고인 출석 없이 개정하여 공판을 진행한 다음 같은 날 벌금 2,000,000원을 선고 하였고, 위 판결은 항소기간이 지남으로써 확정된 사실, ④ 피고인은 형식적으로 확정된 원심판결에 의한 형 집행으로 검거되자 상소권회복청구를 하여 원심법원은 2017. 4. 17. 피고인이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항소기간 내에 항소하지 못한 것으로 인정하여 항소권회복결정을 한 사실을 알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이 원심의 공판절차에 출석하지 못한 데에 귀책 사유가 없어 원심판결에는 형사 소송법 제 361조의 5 제 13호의 항소 이유에 해당하는 소송 촉진 법상 재심청구의 사유가 있다고

할 것이므로, 당 심으로서는 피고인에 대하여 새로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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