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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8.05.16 2018노1969
사기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량( 징역 10월)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직권 판단 항소 이유에 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살펴본다.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① 원심은 소송 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 23조에 따라 공시 송달의 방법으로 피고인 소환장 등을 송달하고 피고인이 불출석한 상태에서 심리를 진행하여 2018. 1. 19. 징역 10월을 선고 하였고, ② 피고인은 형식적으로 확정된 원심판결에 의한 형 집행으로 검거되자 상소권회복청구를 하면서 자신은 재판 기일의 통지를 받지 못하여 이를 알지 못하였다는 취지로 주장을 하였으며, ③ 이에 원심은 2018. 3. 22. 피고인이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항소기간 내에 항소하지 못한 것으로 인정하여 항소권회복결정을 한 사실이 인정된다.

그렇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인이 원심의 공판절차에 출석하지 못한 데 귀책 사유가 없어 원심판결에는 형사 소송법 제 361조의 5 제 13호의 항소 이유에 해당하는 소송 촉진 등에 관한 특례 법상 재심규정에 의한 재심청구의 사유가 있다고

할 것이므로, 항소심인 당 심으로서는 피고인에 대하여 새로 소송절차를 진행하고 새로운 심리 결과에 따라 다시 판결하여야 할 것이다.

따라서 이 점에서 원심판결은 더 이상 유지될 수 없다.

3. 결론 따라서 원심판결에는 위와 같은 직권 파기 사유가 있으므로, 피고인의 양형 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을 생략한 채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2 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 범죄사실 중 마지막 행의 “ 받았다.

” 부분을 “ 받거나 재산상 이득을 취득하였다.

” 로 정정하고, 증거의 요지에 “1. 피고 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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