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12. 2. 21. 설립되어 2012. 3. 27. 기계설비공사업 등록을 한 회사이다.
이름 분야등급 자격종목 입사시기 퇴사시기 B 기계고급 전기용접기능사 2012. 2. 5. 재직중(2015. 3. 26. 기준) C 기계중급 전기용접기능사 2012. 2. 5. 2013. 3. 1. D 기계중급 전기용접기능사 2013. 2. 24. 2013. 7. 11. E 기계중급 용접기능사 2013. 12. 23. 2014. 11. 18. F 기계초급 컴퓨터응용밀링/선반기능사 2014. 11. 12. 재직중(2015. 3. 26. 기준)
나. 원고의 2012. 3. 27.부터 2015. 3. 26.까지의 기계설비공사업 기술자 보유현황은 다음과 같다.
다. 원고는 2015. 3. 24. 피고에게 위와 같은 기술자 보유현황을 포함하여 건설업등록기준에 관한 사항을 신고하였다
(신고기간 : 2012. 3. 27.부터 2015. 3. 26.까지). 원고는 2013. 7. 11.부터 2013. 12. 23.까지 165일 동안 건설기술진흥법에 따른 기계ㆍ건축 분야 초급 이상의 건설기술자 또는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관련 종목의 기술자격취득자를 1명만 보유하여, 법 제10조 제1호, 구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2016. 2. 11. 대통령령 제2697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시행령’이라 한다) 제13조(건설업의 등록기준) 제1항 제1호, 별표2가 규정한 기계설비업 등록기준 중 기술능력(건설기술진흥법에 따른 기계ㆍ건축 분야 초급 이상의 건설기술자 또는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관련 종목의 기술자격취득자 중 2명 이상 보유)에 미달하였다.
원고의 등록기준미달은 법 제83조 제3호 단서, 시행령 제79조의2 제1호가 규정한 일시적인 등록기준미달에 해당하지 않는다. 라.
피고는 원고의 위 신고에 관하여 검토한 결과 원고가 건설업등록기준 중 기술능력에 관한 미달사항이 있음을 확인하고, 사전청문절차를 거쳐 2015. 5. 13. 원고에 대하여 다음과 같은 사유로 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