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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7.10.13 2017노2020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이유

1. 항소 이유 요지(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 피고인은 도주 의사로 사고 현장에서 이탈하였다.

2. 판단

가. 원심 판단 원심은 국민 참여 재판을 거쳐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도주차량), 도로 교통법위반( 사고 후미조치) 공소사실에 대하여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였다.

나. 당 심 판단 원심과 당 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피고인은 사고 당일 23:01 :19( 피고인 운전 택시 블랙 박스에 표시된 시간을 의미한다) 이 사건 사고를 일으켰다.

그 후 종로 1가 교차로 방면으로 약 130 미터를 진행하다가 23:01 :32 종각 역 11번 출구 부근 도로 가에 23:06 :08 까지 정차하였다.

피고인은 이때 불법 유턴 단속 경찰관으로부터 범칙금 납부 통고서를 발부 받았다고

진술하였는데 단속 경찰관에게 사고 발생 사실을 말하지 않았다.

피고인은 23:06 :08 출발하여 광화문 방면으로 3, 4 차로를 따라 서 행하다가 23:06 :53 종각 역 사거리에서 안국동 사거리 방면으로 우회전하였다.

3 차로를 따라 서 행하다가 안국동 문화의 거리 방향 이면도로로 우회전하였다.

이면도로를 서 행하던 중 23:08 :29부터 23:10 :15까지 1분 46초 간 정차하였다.

종로 2가 사거리로 향하는 대로로 나온 이후에도 23:11 :08부터 23:17 :57까지 6분 49초 간 도로 가에 정차하였다.

3 차로를 따라 다시 서 행하여 사고 현장 부근 인 종로 2가 사거리 횡단보도 앞에 23:18 :24 정 차하였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인은 17분이나 경과한 이후에 사고 현장으로 돌아왔고, 돌아오는 동안에도 수시로 정차하거나 서 행하여 시간을 지체하였다.

피고인은 사고 지점인 교차로 부근에 바로 정차할 경우 버스 등 다른 차량의 진행을 방해하고, 2차 교통사고 위험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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