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허위의 서류를 제출하는 방법으로 일명 ‘작업대출’을 받아 피고인의 모인 B 명의로 제네시스를 구입하기로 마음먹고, C으로부터 소개받은 작업대출을 하는 성명불상자를 만나 현금 50만원을 그 비용으로 지급하고, 성명불상자는 B의 재직증명서를 만들기로 공모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에게 50만원을 교부하고, 성명불상자는 컴퓨터를 이용하여 ‘재직증명서’라는 제목으로 “성명 B, 주민등록번호 D, 주소 대구 광역시 서구 E, 회사명 F 대표번호 G, 대표자 H, 업종 토목시설물관련업, 사업장 소재지 대구광역시 중구 I빌딩 405호, 근무부서 관리과, 직위 과장, 재직기간 2012년 06월 11일~2013년 05월 15일, 상기인은 2012년 06월 11일 당사에 입사하여 현재 재직중임에 있음을 증명합니다. 2013년 06월 15일 F H”이라고 입력한 후 출력하여 “F H” 이라고 기재된 문구 옆에 만들어 소지하고 있던 H 명의의 인장을 날인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F 명의의 재직증명서를 위조하였다.
2.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13. 5. 15. 대구 서구 J건물 1층에 있는 ‘주식회사 K’ 사무실에서 B 명의로 차량을 구입하면서 제1항과 같이 위조된 사실을 모르는 현대캐피탈 주식회사 직원인 성명을 알 수 없는 담당자에게 제1항과 같이 위조한 F 명의의 B에 대한 재직증명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제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조된 사문서인 F 명의의 L에 대한 재직증명서를 행사하였다.
3. 사기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 현대캐피탈 주식회사 직원인 성명을 알 수 없는 담당자에게 차량구입을 위해 대출을 하겠다는 취지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