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의 원고에 대한 서울중앙지방법원 2013가합512518 사해행위취소 사건의 판결정본에...
이유
사안의 개요 이 사건은 원고에 대하여 채권자취소 및 원상회복소송을 제기하여 가액배상을 명하는 승소확정판결을 받은 피고를 상대로, 원고가 가액배상금을 공탁하였음을 이유로 위 판결에 대한 집행력의 배제를 구하는 사안이다.
다툼 없는 사실 등 선행 사건의 판결확정 피고는 원고를 상대로 서울중앙지방법원 2013가합512518호로서 사해행위취소소송을 제기하여 2013. 10. 2. 다음과 같은 내용의 판결을 선고받았다.
1. 원고와 운암개발 주식회사 사이에서 운암개발 주식회사의 주식회사 엘지유플러스에 대한 공사대금채권에 대하여 2012. 6. 12.자로 체결된 채권양도계약을 취소한다.
2. 원고는 피고에게 359,158,171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판결 확정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금원을 지급하라.
3. 피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4.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원고는 위 판결에 불복하여 서울고등법원 2013나2023509호로 항소하였으나, 2014. 7. 15. 항소기각판결을 받았고, 2014. 8. 7. 항소기간 도과로 선행 사건 판결이 확정되었다.
후행 사건의 제기 운암개발 주식회사에 대한 다른 취소채권자인 원고보조참가인(이하 ‘참가인’이라 한다)은 2014. 2. 25. 위 채권양도계약에 관하여 원고를 상대로 서울중앙지방법원 2014가합510847호로 사해행위취소소송을 제기하였다.
변제공탁 원고는 2014. 8. 5. ‘선행 및 후행 사건의 확정결과에 따라 가액배상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으나 피고와 참가인 중 누가 진정한 채권자인지 알 길이 없으므로 민법 제487조 후단의 상대적 불확지공탁을 한다’는 것을 공탁원인사실로 하고, 원고 및 참가인을 피공탁자로 하여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4년 금 제2351호로 이 사건 선행 판결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