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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7.01.13 2016노817
근로기준법위반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D의 일관된 진술, 피고인과 D 사이에 작성된 표준 근로 계약서에 월급이 200만원으로 기재되어 있는 사실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은 D를 고용하며 월급을 200만원으로 정하였다고

인 정할 수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D에게 23개월 동안 월급으로 177만원만을 지급하였으므로, 공소사실과 같이 피고인이 임금을 체불한 사실을 넉넉히 인정할 수 있다.

2. 판단

가.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B 학원의 대표로 서 청주시 흥덕구 C에서 상시 근로자 3명을 사용하여 학원을 운영하는 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하는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하고,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런 데도 피고인은 2013. 7. 8.부터 2015. 7. 3.까지 학원 강사로 근무한 D의 임금 3,910,000원(= 월 170,000원 × 23) 을 당사자 간의 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나. 원심의 판단 원심은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의 사정들을 이유로,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한 범죄의 증명이 없다고 보아 무죄를 선고 하였다.

위 공소사실에 대하여 피고인은 매월 D의 급여로 소득세를 제외한 1,770,000원을 D가 지정한 그의 처 명의의 통장 계좌로 입금함으로써 D의 급여를 모두 지급하였다는 취지로 주장하고 있는 바, 결국 이 사건의 쟁점은 D의 월 급여가 소득세를 제외하고 194만원( =177 만원 17만원) 인지 아니면 피고인의 주장과 같은 177만원인지 라고 할 것이다.

살피건대, 기록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은 2013. 7. 8. 경부터 2015. 7. 3. 경까지 약 23개월 동안 D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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