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천안시 서북구 B에서 ‘C’를 운영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5. 3.경 불상지에서 같은 업종의 장사를 하는 피해자 D(46세, 남)의 세차장이 잘되는 것을 시기하여 그의 신용을 떨어뜨릴 것을 마음먹고 피고인의 고객 2~3명에게 “사장님ㆍ사모님 안녕하세요 최근 아파트 주차장에 노란색으로 출장세차 스팀으로 싸게 해준다는 홍보물이 뿌려지고 있어요 이 업체명은 ”E“이며 벌서 몇 년새 전화번호ㆍ업체명을 3번씩 바꾸고 있어요(마치 새로운 업체인 것처럼) 이번에 업체명을 또 바뀌었네요 세차비는 선불로 받고 입금되면 한두번 해주고 다른곳으로 옮겨다니는 사기업체입니다. 현재 펜타포트와 파크벨리에 피해사래가 발생하여 특히 펜타 입주민들 여러분들이 사기죄로 서북경찰서에 고소중이며 출입금지 당하고 있고 파크밸리에서는 밤늦게 몰래몰래 출입하고 있답니다 사장님ㆍ사모님 절대 현혹되시어 속으시면 안됩니다. 저희 ”C“은 7년동안 한 번호로 꿋꿋하게 일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라는 문자메시지를 발송하여 마치 피해자가 사기업체인 것처럼 허위의 사실을 유포하여 그의 신용을 훼손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고소인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1. 수사보고(참고인 F 전화통화)의 기재
1. 문자메시지 사진의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3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해자가 피고인의 엄한 처벌을 원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이종 범행으로 1회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한편 피고인이 위와 같이 1회 벌금형을 받은 외에는 형사처벌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