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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3.04.04 2013노480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4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음주, 무면허 운전으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으면서 다시 이 사건 무면허운전 행위를 하여 죄질이 가볍지 않다.

그러나 피고인은 벌금형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을 뿐 집행유예 이상의 처벌을 받은 적이 없고, 단순 무면허 운전에 그쳤다.

피고인이 건설회사 현장 책임자로 근무하고 있는 등 사회적 유대관계가 분명하고,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모두 검토하여 보면, 원심이 선고한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 각 해당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앞서 본 유리한 정상을 참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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