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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3.06.27 2013노1314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8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으면서 다시 혈중알코올농도 0.11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직장 동료인 피해자를 태우고 운전하던 중 이 사건 교통사고를 내었고, 피해자가 치료기간을 확정할 수 없는 경수의 기타 손상 등을 입는 등 교통사고로 인한 피해의 정도가 중하다.

그러나 피고인은 주식회사 F 회사에서 근무하면서 사회적 유대관계가 분명하고, 피고인 운전 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외에 당심에서 피해자 측과 합의하여 피해자 측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깊이 반성하면서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으며,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모두 검토하여 보면, 원심이 선고한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 각 해당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금고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형이 더 무거운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에 정한 형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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