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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8.06.28 2018도5710
사기등
주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상고 이유를 판단한다.

1. 검사의 상고 이유에 대하여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이유를 들어 피고인들에 대한 이 사건 공소사실 중 각 사기 부분에 대하여 범죄의 증명이 없다고 보아, 이를 유죄로 판단한 제 1 심판결을 파기하고 이 부분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 하였다.

기록에 의하여 살펴보아도,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에 상고 이유 주장과 같이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 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사기죄에 있어서 기망행위 및 처분행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

한편, 검사는 원심판결 중 유죄부분에 대하여도 상고 하였으나 상고장에 이유의 기재가 없고 상고 이유서에도 이에 대한 불복이 유의 기재를 찾아볼 수 없다.

2. 피고인들의 상고 이유에 대하여

가. 피고인 B의 상고 이유에 대하여 원심판결 이유를 적법하게 채택한 증거들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이 그 판시와 같은 이유로 피고인 B에 대한 이 사건 공소사실( 무 죄 부분 제외) 이 유죄로 인정된다고 판단한 것은 정당하다.

거기에 상고 이유 주장과 같이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 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이하 ‘ 방문판매 법’ 이라고 한다) 의 적용범위, 방문판매 법에서 정한 ‘ 다단계 판매업자’, ‘ 거짓 또는 과장된 사실을 알리거나 기만적 방법을 사용하여 상대방과 거래를 유도하는 행위’ 및 공동 정범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

나. 피고인 A의 상고 이유에 대하여 원심판결 이유를 적법하게 채택한 증거들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이 그 판시와 같은 이유로 피고인 A에 대한 이 사건 공소사실 중 방문판매 법 제 23조 제 1 항 제 2호 위반으로 인한 방문판매 법위반 부분이 유죄로 인정된다고 판단한 것은 정당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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