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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8.02.28 2017도15166
사기등
주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상고 이유를 판단한다.

1. 피고인 A의 상고 이유에 대하여 원심판결 이유를 적법하게 채택된 증거들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이 그 판시와 같은 이유를 들어 피고인 A에 대한 이 사건 공소사실 중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위반의 점을 유죄로 판단한 것은 정당하다.

거기에 상고 이유 주장과 같이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 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관련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

2. 피고인 B의 상고에 대하여 피고인을 위한 상소는 하급심법원의 재판에 대한 불복으로서 피고인에게 불이익한 재판을 시정하여 이익된 재판을 청구함을 그 본질로 하는 것이므로 하급심법원의 재판이 피고인에게 불이익하지 아니하면 이에 대하여 피고인은 상소권을 가질 수 없다( 대법원 1987. 8. 31. 선고 87도1702 판결, 대법원 2005. 9. 15. 선고 2005도4866 판결 등 참조).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 B는 제 1 심에서 이 사건 공소사실 중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위반의 점에 대하여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사기의 점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 받고 항소하지 않았고, 검사 만이 위와 같은 제 1 심판결 전부에 대하여 사실 오인 내지 법리 오해, 양형 부당을 이유로 항소하였으나, 원심은 검사의 항소를 기각하였음을 알 수 있다.

위 법리에 비추어 보면, 원심판결이 피고인 B에게 불이익한 판결이라고 할 수 없어 피고인 B는 상고권이 없으므로, 이 사건 상고는 부적 법하다.

3. 검사의 상고 이유에 대하여 원심판결 이유를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이 그 판시와 같은 이유를 들어 피고인들에 대한 이 사건 공소사실 중 사기의 점을 무죄로 판단한 것은 정당하다.

거기에 상고 이유 주장과 같이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 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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