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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3.12 2014가합62218
구상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78,263,363원 및 이에 대한 2005. 12. 3.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에...

이유

1. 청구의 표시

가. 원고는 피고가 우리은행으로부터 중도금 대출을 받음에 있어서 원고의 예금 채권을 담보로 지급보증을 하였는데, 피고가 우리은행에서 대출받은 중도금이자를 연체하자 우리은행은 원고가 담보로 제공한 예금 채권으로 피고의 기한이익 상실에 따른 연체된 원리금 178,263,363원을 상계 처리하였다.

나. 이에 원고는 2005. 10. 28. 피고를 상대로 서울중앙지방법원 2005차59974호로 위 178,263,363원 및 이에 대한 지급명령정본이 송달된 2005. 12. 2.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에 의한 금원의 지급을 구하는 지급명령을 신청하였고, 위 지급명령은 2005. 12. 17. 그대로 확정되었다.

다. 한편, 위 지급명령으로 확정된 구상금 채권은 2015. 12. 16. 그 시효기간이 만료되므로, 이를 연장할 이익이 있다. 라.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178,263,363원 및 이에 대한 위 지급명령정본 송달 다음날인 2005. 12. 3.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20%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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