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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9.11.22 2019가단5209690
양수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51,226,355원 및 이에 대하여 2009. 8. 26.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에...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다만, ‘채권자’는 ‘원고’로, ‘채무자’는 ‘피고’로 본다. 채무자 D에 대한 청구는 지급명령으로 확정되었다). 2.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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